목차
제1조 (광고 수익의 구조)
- 서비스 내 광고는 Google AdMob(이하 “AdMob”)을 통해 송출됩니다.
- AdMob에서 발생한 광고 수익은 회사가 단일 수취인으로 일괄 수령합니다. (AdMob은 작가 개별 지급 기능을 제공하지 않습니다.)
- 회사는 수령한 광고 수익을 본 약관의 분배 기준에 따라 작가에게 정산합니다.
제2조 (수익 분배 기준)
- 분배율: 회사가 AdMob으로부터 실제 수령한 광고 수익의 55%를 작가 몫, 45%를 회사 몫으로 합니다.
- 작가별 배분: 작가 몫(55%)은 해당 정산 기간 동안 각 작가 콘텐츠에서 발생한 보상형 광고 시청 횟수의 비율에 따라 배분합니다.
작가A 정산액 = (작가A 광고 시청수 ÷ 전체 광고 시청수) × (해당 기간 광고 수익 × 55%) - 통화: 정산은 미국 달러(USD) 기준으로 산정합니다.
- 서비스 화면에 표시되는 금액은 추정치이며, 실제 지급액은 AdMob의 확정 정산, 환율, 수수료, 무효 트래픽 차감 등에 따라 달라질 수 있습니다.
제3조 (집계 단위, 최소 정산 금액 및 정산 절차)
- 집계 단위: 광고 시청 수익은 매월 1일 0시부터 말일 24시(서비스 기준 시간대)까지를 한 달로 하여 집계합니다.
- 정산 대상: 정산은 이미 마감된 달의 수익만을 대상으로 합니다. 진행 중인 당월은 마감 전까지 정산 대상에서 제외되며, 마감 후 다음 정산부터 반영됩니다.
- 최소 정산 금액: 마감된 달의 누적 미정산 금액이 미화 100달러(USD 100) 이상일 때 정산을 요청할 수 있습니다.
- 정산 요청: 작가는 대시보드의 “정산 요청”을 통해 신청하며, 예금주·은행·계좌번호 등 지급 정보는 별도 구글폼으로 제출합니다.
- 본인 확인(이메일 인증): 정산 요청은 가입 이메일 인증을 완료한 계정만 가능합니다. 인증되지 않은 계정은 정산 요청이 제한되며, 제출한 정산 정보(가입 이메일·닉네임 등)가 서비스 계정 정보와 일치하지 않는 경우 지급이 보류될 수 있습니다.
- 지급 정보의 보관: 정산을 위해 수집한 지급 정보 및 세무 신고 관련 서류는 관련 세법(소득세법·국세기본법 등)에 따라 지급 완료 후 5년간 보관한 뒤 파기합니다. 세무 신고에 필요한 추가 정보(주민등록번호 등)는 실제 지급이 확정되는 시점에 별도로 수집할 수 있습니다.
- 지급 금액 확정 기준: 실제 지급 금액은 회사가 지급(정산) 처리를 하는 시점의 ‘마감된 달까지의 미정산 누계’ 전액으로 산정합니다. 따라서 요청 후 지급 처리 전에 새로 마감된 달이 있으면 해당 금액도 포함되어, 요청 당시 화면에 표시된 금액보다 많아질 수 있습니다. (요청 당시 금액보다 적게 지급되지는 않습니다.)
- 이월: 진행 중인 당월 시청수 및 지급 처리 이후 발생한 시청수는 정산되지 않고 다음 정산으로 이월됩니다.
- 지급 시점(정산 처리일): 회사는 매월 1회 정산 처리일(통상 매월 21일~26일 사이)에 접수된 정산 요청을 일괄 처리합니다. 이는 AdMob의 전월 수익 확정·지급 주기에 연동됩니다. 어떠한 경우에도 정산 요청일로부터 45일 이내에 지급합니다. (단, 제출된 지급 정보의 오류·미비, 무효 트래픽 조사 등 작가 측 사유 또는 부정행위 조사로 인한 지연은 예외로 하며 그 사유를 안내합니다.)
- 지급 통화 및 환율: 정산 금액은 USD로 산정하되, 실제 지급은 원화(KRW)로 합니다. 원화 환산은 지급 처리일의 공신력 있는 고시환율(매매기준율)을 기준으로 합니다.
- 탈퇴 시 잔액 처리: 회원 탈퇴(계정 삭제) 시 미정산 수익이 최소 정산 금액(USD 100) 이상인 경우, 탈퇴 전에 정산을 요청하여 지급받아야 합니다. 최소 정산 금액 미만의 잔액은 탈퇴와 동시에 소멸되며 지급되지 않습니다. (탈퇴 이후에는 정산 요청이 불가능합니다.)
- 실제 지급액은 AdMob의 확정 정산, 환율, 수수료, 무효 트래픽 차감 등에 따라 화면 표시 추정치와 달라질 수 있습니다.
제4조 (AdMob 정책 준수)
작가는 본인의 콘텐츠에 광고가 송출됨에 따라 Google AdMob 프로그램 정책을 준수해야 하며, 특히 아래의 무효 트래픽(invalid traffic) 금지 사항을 위반해서는 안 됩니다.
- 본인 또는 타인을 통해 자신의 광고를 클릭하거나 시청수·노출수를 인위적으로 부풀리는 행위 금지 (수동·자동·프로그램·봇 등 일체)
- 타인에게 광고 클릭/시청을 유도·요청·보상하는 행위 금지 (“광고를 봐주세요” 등 유도 문구 포함)
- 광고 시청을 부당하게 강제하거나, 정상적인 콘텐츠 이용을 방해하는 방식의 구현 금지
- 기타 Google AdMob 프로그램 정책 및 무효 트래픽 정책 위반 행위 금지
위반 시 Google은 사전 통지 없이 광고 송출을 제한하거나 계정을 정지할 수 있으며, 이미 발생한 수익을 차감·환수할 수 있습니다.
제5조 (위반 시 조치 및 무효 트래픽 처리)
- 작가가 본 약관 또는 AdMob 정책을 위반한 경우, 회사는 해당 작가의 광고 수익화 중단, 정산 보류·취소, 이용 제한 등의 조치를 할 수 있습니다.
- 무효 트래픽의 기본 처리: Google(AdMob)이 무효 트래픽으로 판정하여 차감한 금액은 회사가 실제 수령하는 광고 수익에서 이미 제외되어 있으며, 제2조의 분배는 실수령액을 기준으로 하므로 귀책 작가를 특정할 수 없는 무효 트래픽은 전체 정산 재원에 비례 반영됩니다.
- 자체 점검: 회사는 광고 시청 기록을 기반으로 비정상 시청 패턴(동일 계정의 과도한 반복 시청, 특정 계정에 편중된 시청 등)을 상시 점검할 수 있습니다.
- 귀책 작가의 시청수 제외: 점검 결과 특정 작가의 시청수가 비정상적으로 발생한 것으로 합리적으로 판단되는 경우, 회사는 해당 시청수를 정산 산정에서 제외(차감)할 수 있습니다. 이 경우 회사는 해당 작가에게 사유를 안내하며, 작가는 소명할 수 있습니다.
- 무효 트래픽 등으로 Google이 회사 계정에서 수익을 사후 차감·환수한 경우, 회사는 귀책 작가에 대한 정산을 보류하거나 이미 지급한 금액의 반환을 요구할 수 있습니다.
제6조 (세금 및 신고 의무)
- 정산금에 대한 세금 신고·납부 의무는 작가 본인에게 있습니다.
- 관련 법령에 따라 회사가 지급 내역을 보관·신고할 수 있으며, 필요한 경우 추가 정보(신분 확인 등)를 요청할 수 있습니다.
제7조 (약관의 변경)
본 약관은 운영 정책 및 관련 법령의 변경에 따라 수정되거나 새로운 내용이 추가될 수 있습니다. 변경 사항은 공지하며, 변경 적용일 이후 광고 수익화를 계속 이용할 경우 변경된 내용에 동의한 것으로 간주합니다.
제8조 (문의)
광고 수익·정산 관련 문의: idppppo@gmail.com (또는 카카오톡 채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