Moira 광고 수익 약관

문서: 광고 수익 약관 버전: 1.3 적용일: 2026년 7월 7일

본 약관은 Moira(이하 “회사” 또는 “서비스”)에서 광고 수익화를 신청·이용하는 작가(이하 “작가”)에게 적용되며, 「서비스 이용약관」 및 「개인정보처리방침」을 보완합니다.

제1조 (광고 수익의 구조)

  1. 서비스 내 광고는 Google AdMob(이하 “AdMob”)을 통해 송출됩니다.
  2. AdMob에서 발생한 광고 수익은 회사가 단일 수취인으로 일괄 수령합니다. (AdMob은 작가 개별 지급 기능을 제공하지 않습니다.)
  3. 회사는 수령한 광고 수익을 본 약관의 분배 기준에 따라 작가에게 정산합니다.

제2조 (수익 분배 기준)

  1. 분배율: 회사가 AdMob으로부터 실제 수령한 광고 수익의 55%를 작가 몫, 45%를 회사 몫으로 합니다.
  2. 작가별 배분: 작가 몫(55%)은 해당 정산 기간 동안 각 작가 콘텐츠에서 발생한 보상형 광고 시청 횟수의 비율에 따라 배분합니다.
    작가A 정산액 = (작가A 광고 시청수 ÷ 전체 광고 시청수) × (해당 기간 광고 수익 × 55%)
  3. 통화: 정산은 미국 달러(USD) 기준으로 산정합니다.
  4. 서비스 화면에 표시되는 금액은 추정치이며, 실제 지급액은 AdMob의 확정 정산, 환율, 수수료, 무효 트래픽 차감 등에 따라 달라질 수 있습니다.

제3조 (집계 단위, 최소 정산 금액 및 정산 절차)

  1. 집계 단위: 광고 시청 수익은 매월 1일 0시부터 말일 24시(서비스 기준 시간대)까지를 한 달로 하여 집계합니다.
  2. 정산 대상: 정산은 이미 마감된 달의 수익만을 대상으로 합니다. 진행 중인 당월은 마감 전까지 정산 대상에서 제외되며, 마감 후 다음 정산부터 반영됩니다.
  3. 최소 정산 금액: 마감된 달의 누적 미정산 금액이 미화 100달러(USD 100) 이상일 때 정산을 요청할 수 있습니다.
  4. 정산 요청: 작가는 대시보드의 “정산 요청”을 통해 신청하며, 예금주·은행·계좌번호 등 지급 정보는 별도 구글폼으로 제출합니다.
  5. 본인 확인(이메일 인증): 정산 요청은 가입 이메일 인증을 완료한 계정만 가능합니다. 인증되지 않은 계정은 정산 요청이 제한되며, 제출한 정산 정보(가입 이메일·닉네임 등)가 서비스 계정 정보와 일치하지 않는 경우 지급이 보류될 수 있습니다.
  6. 지급 정보의 보관: 정산을 위해 수집한 지급 정보 및 세무 신고 관련 서류는 관련 세법(소득세법·국세기본법 등)에 따라 지급 완료 후 5년간 보관한 뒤 파기합니다. 세무 신고에 필요한 추가 정보(주민등록번호 등)는 실제 지급이 확정되는 시점에 별도로 수집할 수 있습니다.
  7. 지급 금액 확정 기준: 실제 지급 금액은 회사가 지급(정산) 처리를 하는 시점의 ‘마감된 달까지의 미정산 누계’ 전액으로 산정합니다. 따라서 요청 후 지급 처리 전에 새로 마감된 달이 있으면 해당 금액도 포함되어, 요청 당시 화면에 표시된 금액보다 많아질 수 있습니다. (요청 당시 금액보다 적게 지급되지는 않습니다.)
  8. 이월: 진행 중인 당월 시청수 및 지급 처리 이후 발생한 시청수는 정산되지 않고 다음 정산으로 이월됩니다.
  9. 지급 시점(정산 처리일): 회사는 매월 1회 정산 처리일(통상 매월 21일~26일 사이)에 접수된 정산 요청을 일괄 처리합니다. 이는 AdMob의 전월 수익 확정·지급 주기에 연동됩니다. 어떠한 경우에도 정산 요청일로부터 45일 이내에 지급합니다. (단, 제출된 지급 정보의 오류·미비, 무효 트래픽 조사 등 작가 측 사유 또는 부정행위 조사로 인한 지연은 예외로 하며 그 사유를 안내합니다.)
  10. 지급 통화 및 환율: 정산 금액은 USD로 산정하되, 실제 지급은 원화(KRW)로 합니다. 원화 환산은 지급 처리일의 공신력 있는 고시환율(매매기준율)을 기준으로 합니다.
  11. 탈퇴 시 잔액 처리: 회원 탈퇴(계정 삭제) 시 미정산 수익이 최소 정산 금액(USD 100) 이상인 경우, 탈퇴 전에 정산을 요청하여 지급받아야 합니다. 최소 정산 금액 미만의 잔액은 탈퇴와 동시에 소멸되며 지급되지 않습니다. (탈퇴 이후에는 정산 요청이 불가능합니다.)
  12. 실제 지급액은 AdMob의 확정 정산, 환율, 수수료, 무효 트래픽 차감 등에 따라 화면 표시 추정치와 달라질 수 있습니다.

제4조 (AdMob 정책 준수)

작가는 본인의 콘텐츠에 광고가 송출됨에 따라 Google AdMob 프로그램 정책을 준수해야 하며, 특히 아래의 무효 트래픽(invalid traffic) 금지 사항을 위반해서는 안 됩니다.

  1. 본인 또는 타인을 통해 자신의 광고를 클릭하거나 시청수·노출수를 인위적으로 부풀리는 행위 금지 (수동·자동·프로그램·봇 등 일체)
  2. 타인에게 광고 클릭/시청을 유도·요청·보상하는 행위 금지 (“광고를 봐주세요” 등 유도 문구 포함)
  3. 광고 시청을 부당하게 강제하거나, 정상적인 콘텐츠 이용을 방해하는 방식의 구현 금지
  4. 기타 Google AdMob 프로그램 정책무효 트래픽 정책 위반 행위 금지
위반 시 Google은 사전 통지 없이 광고 송출을 제한하거나 계정을 정지할 수 있으며, 이미 발생한 수익을 차감·환수할 수 있습니다.

제5조 (위반 시 조치 및 무효 트래픽 처리)

  1. 작가가 본 약관 또는 AdMob 정책을 위반한 경우, 회사는 해당 작가의 광고 수익화 중단, 정산 보류·취소, 이용 제한 등의 조치를 할 수 있습니다.
  2. 무효 트래픽의 기본 처리: Google(AdMob)이 무효 트래픽으로 판정하여 차감한 금액은 회사가 실제 수령하는 광고 수익에서 이미 제외되어 있으며, 제2조의 분배는 실수령액을 기준으로 하므로 귀책 작가를 특정할 수 없는 무효 트래픽은 전체 정산 재원에 비례 반영됩니다.
  3. 자체 점검: 회사는 광고 시청 기록을 기반으로 비정상 시청 패턴(동일 계정의 과도한 반복 시청, 특정 계정에 편중된 시청 등)을 상시 점검할 수 있습니다.
  4. 귀책 작가의 시청수 제외: 점검 결과 특정 작가의 시청수가 비정상적으로 발생한 것으로 합리적으로 판단되는 경우, 회사는 해당 시청수를 정산 산정에서 제외(차감)할 수 있습니다. 이 경우 회사는 해당 작가에게 사유를 안내하며, 작가는 소명할 수 있습니다.
  5. 무효 트래픽 등으로 Google이 회사 계정에서 수익을 사후 차감·환수한 경우, 회사는 귀책 작가에 대한 정산을 보류하거나 이미 지급한 금액의 반환을 요구할 수 있습니다.

제6조 (세금 및 신고 의무)

  1. 정산금에 대한 세금 신고·납부 의무는 작가 본인에게 있습니다.
  2. 관련 법령에 따라 회사가 지급 내역을 보관·신고할 수 있으며, 필요한 경우 추가 정보(신분 확인 등)를 요청할 수 있습니다.

제7조 (약관의 변경)

본 약관은 운영 정책 및 관련 법령의 변경에 따라 수정되거나 새로운 내용이 추가될 수 있습니다. 변경 사항은 공지하며, 변경 적용일 이후 광고 수익화를 계속 이용할 경우 변경된 내용에 동의한 것으로 간주합니다.

제8조 (문의)

광고 수익·정산 관련 문의: idppppo@gmail.com (또는 카카오톡 채널)